생활안정현금전국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수급자팀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