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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