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