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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 소상공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공공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연 2회(2-3월, 9-10월)
대상 구분개인||소상공인

전화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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