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술지원||현금||현물온라인 신청전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