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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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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기술지원
신청 가능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공공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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