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교육)온라인 신청전국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