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 경력이음지원과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