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전국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