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공설묘원033-339-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