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공설묘원033-339-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