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
평창장례식장033-339-9033
진부장례식장033-339-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