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행정복지센터031-55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