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차운영부031-56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