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온라인 신청경기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5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