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온라인 신청경기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경기도 남양주시 · 사업운영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5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