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

지원 대상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문화사업팀031-880-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