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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의왕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통시설팀031-8086-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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