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온라인 신청대구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