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현물전국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장군노인복지관051-792-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