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인천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