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지원 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 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공공시설1팀041-933-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