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지원 대상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지원 내용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