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지원 대상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지원 내용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