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장)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화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화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분묘 사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화장 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
청주도시공사043-270-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