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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시설이용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화장)

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화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지방공기업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화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분묘 사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화장 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주도시공사043-270-8578
청주도시공사043-270-857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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