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장학금)전국

자립 지원 장학금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지원 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5.05.01.~2025.05.30.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