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장학금)전국
자립 지원 장학금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지원 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5.05.01.~2025.05.30.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