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전국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