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