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전국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매월 첫째주 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