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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전국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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