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전국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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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