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