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전국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