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국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신청공고시 명기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