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