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전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