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이산가족납북자과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