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비스(돌봄)전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