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비스(돌봄)전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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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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