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온라인 신청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지원 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