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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청년 지원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상동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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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5.04~2026.05.20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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