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온라인 신청전국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 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