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전국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