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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장애인 지원사업›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주거·자립현물전국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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