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전국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