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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장애인 지원사업›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주거·자립현금부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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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부산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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