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부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