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