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울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건축정책과052-229-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