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울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건축정책과052-229-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