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6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