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경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