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경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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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