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