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