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