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