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