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북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