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북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